무주택자의 표준기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무주택자의 표준기간에 대해 알아보세요.

청년들에게 유리한 청약계좌와 거주우대제도가 많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이 지식 없이 너무 노력하다 보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무주택자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주택자의 의미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에 대한 간략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우선, ‘세대’란 현재 함께 거주하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는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배우자 및 자녀)으로 구성된 집단을 말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당연히 가구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은 동거인, 자매, 형제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어도 신청자의 세대원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대 내에서도 주민등록표에는 ‘세대주’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이란 대표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을 말합니다.

기존 가구원이더라도 자녀가 성년이 되어 1인 가구가 되면 전입등록 및 세대분리를 통해 새집의 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기존 주택으로 바꾸세요.

무주택자의 의미와 기준은 주택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이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간은 30세부터 계산하며,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배우자’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실 때, 서류 상에는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입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실제 거주 상황이 다를 경우 청약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부모나 조부모가 60세 이상이고, 주거공간 매매권과 주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 구성원은 노숙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부모를 돌볼 수 있는 자격과 공공임대주택의 자격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에 참여하시기 전, 공지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미혼’ 상황과 ‘기혼’ 상황에서 무거주 기간이 다르다.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며, 결혼 시기에 따라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다자녀에 대한 특혜의 경우 미혼의 과세 시작점은 19세부터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상속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집을 소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생활공간의 공유분을 받게 될 경우 청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공유분은 3개월 이내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이 1채 있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있고 사용승인까지 20년이 걸린 경우 , 귀하는 집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