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테헤란 성명변경/호적센터 성공사례 성인성명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 신청, 2개월만에 승인. 두 번째 이름 변경, 2개월 만에 승인됨. 의붓아버지의 성으로 성인 이름 변경 신청, 1개월 만에 승인.

안녕하세요. 개명승인율 97.6% 법무법인 테헤란의 개명/호적센터 입니다.

최근 자녀의 이름을 테헤란으로 바꾸는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허가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아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난 결정했어. 과거에는 자녀의 성을 바꿀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거나, 어머니가 재혼한 후 계부의 성을 따르는 등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성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계부의 성을 바꾸려는 분들이 많아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성이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은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래와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테헤란성명변경/가족등록센터가 답입니다.

1) 이미 이름 변경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2) 개명신청 사유 및 성명을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3) 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4) 이름 변경 허가를 꼭 받고 싶습니다.

테헤란에서는 12년 넘게 개명 대행 업무를 대행해 온 전문가가 고객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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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녀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친부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성을 변경하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친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부의 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수정합니다.

주문을 받고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는 친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피할 수 없다.

이때 친부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고 면접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자녀의 개명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약속한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터뷰와 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생부의 과실이 친권상실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경우(가정폭력 등)에는 이를 고려합니다.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2.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으신 경우 최근 테헤란에서는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고 사이가 좋은데도 허락이 가능한지, 아이 이름 변경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결정권이 너무 존중돼 엄마들이 더 좋아하면 성을 바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성 자체를 바꾸는 제도는 한부모 가정이나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순한 어머니의 성이 본인의 이름과 더 유사하다.

궁합이 좋은 등의 이유로 자녀의 성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친부가 동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약 형이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본인만 성을 바꾸는 허락을 받고 싶다면 허락을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예. 3. 양아버지에게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전남편과 이혼한 후, 좋은 사람을 만나도 여러모로 조심스럽고 재혼을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를 맺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결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고를 하시고 자녀의 개명에 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유지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자녀의 개명 허가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생활비 통장계좌, 주소가 동일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토대로 자녀의 이름 변경 허가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소 1년 정도 기다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청난. 4. 부모님이 이혼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 위와 같이 전남편과 이혼한 지 1년이 안 된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이혼한 부부는 재결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1년이 지난 후에 자녀의 성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혼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자녀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재혼 후에도 다시 이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혼, 재혼 후 시간이 지날수록 허가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성년이 되어 성을 바꾸는 것보다는 성년이 되기 전에 성을 바꾸는 것이 유리하므로, 성 변경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최대한 빨리 성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가 고객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테헤란 개명 대행업체는 확실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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