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흔하다고 해서 쉬운 걸까?’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로펌에서 가장 먼저 추천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흔히 사용하는 부분이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동산 가압류를 제대로 붙이기에는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금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비용은 보증금이 걸려 있는 물건의 가격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가압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비용이 높아 빚을 청산하려는 분들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련 정보를 정리하여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하더군요. https://blog.naver.com/lenacowin/223053247667

가압류 신청절차의 문제점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강제로 빼앗아야 한다는 점이다… blog.naver.com

채권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비를 납부한 후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에는 현금예금과 예금보증보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공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부동산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안정장치 때문이라고 한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의 재산에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로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채권자는 일정 금액을 쌓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금액을 계산할 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은 부동산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청구금액의 10%, 은행계좌유사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40%, 유형 개인 재산의 경우 청구 금액의 80%. 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는 “보험금이 아무리 높아도 부동산은 최저 청구금액인 10%가 적용되는데, 고가 부동산의 경우 10%라도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대상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규모에 비례해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부동산 가압류를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결과가 빨리 나올 수 있겠죠? 무조건 재판을 하게 되면 이 사건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처럼 조속히 이 사건이 이뤄지기를 법원이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저희는 왜 이런 신청을 할 수 없느냐고 물었고, 당장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면 법원에서도 채무자의 피해를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신청서와 함께 불만사항을 준비하는 것이다.

변호사가 고소장 수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신청이 기각될 위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보증금 비용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법은 먼저 불만 사항을 제출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미 소송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융담당 임원이 40억원 상당의 횡령을 한 적도 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단체는 양측이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신청하신 후 비용 보상 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야 했던 이유는 횡령액이 40억 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청구금액의 10%에 해당하는 4억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해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때 민원서와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민원서를 먼저 제출한 후 즉시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법원까지의 철저한 설명작업 덕분에 최소한의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며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고소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나요? 물론 신청 자체도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하더라도 법원에 신청 취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주는 공탁금이 늘어나게 되고, 더 많은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할 필요가 없으므로 혼자 진행해도 됩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클 경우에는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액이 수억 달러를 넘기 때문에 직접 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소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셔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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