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행정심판 후 행정소송

요즘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스스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행정심판 전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우선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례에는 ①공무원 징계 등 불리한 처분, ②각종 세법에 따른 처분, ③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이 포함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의 선취권 원칙을 적용하고 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①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기관이 결정 또는 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재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취소소송은 위법소송으로 기각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변론이 끝날 때까지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 요건의 흠결이 해소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누29 판결).2.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 피고)와 그 법정대리인, 청구의 목적과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불만사항에는 브리핑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처리한 행정기관과 그 기관의 지위만을 기재하면 됩니다.

의 자연인의 이름이나 주소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원 양식은 지방 법원이나 행정 법원의 민원실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양식은 법원전자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 민원안내-양식수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인; 홍길동 (123456-2345678) 서울시 특별구 특별동 120 (전화 010-1234-5678) 피고 : 서울시장 해임 취소 요구 목적 1. 피고를 원고에게 2023. 4. 20. 원고 에 대한 해고 결정.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사유(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유사한 청구를 제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입증방법 1. 가 1호 증명 : 징계통지서 첨부서류 1. 사본 1부 위의 각 증명 방법 중2. 배송비 결제서 각 1부3. 1차 소장본 2023. 4. 23위 원고; 홍길동(인)서울법원 청구의 목적은 소송에서 원고가 주문한 판결의 내용을 말하며,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이다.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그 내용과 범위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청구의 목적은 소송목적의 가치, 대상의 관할권, 항소이익의 유무,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소송비용의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소송정지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예 ① 해고취소 청구 : 피고는 200O를 받는다.

OO. OO.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② 해고취소소송 : 피고는 200O를 받는다.

OO. OO. 원고의 해고가 취소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③ 토지수용 이의신청결정 취소 등 :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0O. OO. OO. 별표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④ 퇴직급여 지급취소소송 : 피고는 200O를 받는다.

OO. OO. 원고의 퇴직급여 청구에 대한 가지급처분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⑤ 특별소비세 부과취소소송 : 피고가 200O을 납부한다.

OO. OO. 원고에 대한 특별소비세 12,363,840원의 부과가 취소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⑥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8천만원과 2000원을 지급한다.

OO. OO부터 판결일까지 연 5페니, 익일부터 전액 상환일까지 연 20%를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⑦ 손실보상증액청구소송 :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5년 4월 28일부터 판결일까지 연 20페니, 다음날부터 판결일까지 연 20페니의 금화 8천만원을 원고에게 청구한다.

전액 상환의. 각 비율에 따라 금액을 지불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원인이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청구원인은 원고의 소송청구가 다른 청구와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혼동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 집값 산정에 필요한 자료 : ① 납세고지서, ② 공시지가 확인서, ③ 건축물 대장 사본 등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① 원고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 : 법정대리인(예. , 가족관계증명서) ② 법인의 경우 : 대표자(법인등록증 등) ③ 법인이 아닌 협회나 재단의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정관 등) 법인설립규칙, 대표선임사항이 포함된 회의록 등) 기본서류 및 그 사본(전원일치의 경우) ①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부과취소 : 납세고지, 과세판결결정, 지방세심사청구결정 등 ② 과태료의 취소 부과 : 과징금 부과고지, 행정심판결정 등 ③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 :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통지, 요양급여비용 정산예정 통지 ④ 요양급여비 불인정처분의 취소 난민인정 : 난민불인정통지서, 이의신청심판통지서 ⑤ 기각처분 취소 : 징계처분서, 징계의결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소청심사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⑥ 장애등급결정취소 : 장애정도심사결정 ⑦ 토지수용결정의 취소 등 : 재판, 공탁, 부동산조사 등의 경우(단독사건) ① 영업정지 처분 취소 : 행정처분명령, 사업자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 행정판결결정 등 ③ 치료불허결정 취소 : 치료불허결정 통지, 심사결정, 진단서 등 ④ 국가유공요건수수료 취소 해당 결정 통지: 국가유공자 수당 등 결정 통지 ⑤ 추가 부상 또는 질병 불인정 취소: 추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불승인 결정 통지, 심사 결정, 간병보험 급여 결정 통지(산재보험카드) 등 ⑥ 이행부담금 처분의 취소 : 무허가 건축물의 자발적 건축. 유지관리청구 및 강제부과금 부과통지, 건축물 위반에 대한 강제부과금 부과통지, 건축강제금의 통지 및 수령 등 시정명령 및 부과고지에 관한 처분 ⑦ 양도소득세 부과의 취소 : 세액 납부통지서, 조세심판원의 결정, 매매계약서 등 인지와 배송료의 입금을 증명하는 소장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기관입니다.

참고로 고소장에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인지를 부착하고, 행정법원 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수납은행에 배송비를 납부한 후 지급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전자문서를 통한 소송수행 법원에 제출할 서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용자로 등록하고,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시점에 수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할법원은 행정절차법에서 취소소송의 관할을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에 관하여는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의 관할을 준용한다.

소송 관할권. 나는 그것을하고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 체제로 이루어지며, 행정소송의 1심 법원은 행정법원이 되어야 합니다.

즉, 행정법원의 결정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은 항소할 수 있다.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다만, 서울지역에서는 서울지방법원 산하 행정법원이 관할하고, 그 외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지원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을 관할로 합니다.

행정법원이 성립될 때까지는 피고의 관할에 속한다.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행정소송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산하기관, 합의행정기관, 국정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있는 곳. 토지수용 그 밖에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에 관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부동산이나 특정 장소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원은 제기된 행정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법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정에 의해 관할 법원에 이송됩니다.

또한, 원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다른 심의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도 결정에 의해 관할 법원에 이송됩니다.

3. 집행정지의 원칙 집행정지의 원칙은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처분 등의 효력이나 절차의 집행 또는 계속이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처분 등, 집행 또는 절차의 계속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계속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무효소송 등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으며, 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하여 본안의 제기와 동시에(본안이 계속되는 동안) 신청합니다.

집행 정지는 당사자의 요청이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행유예를 관할하는 법원은 본안사건이 계속되는 법원입니다.

원고가 집행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집행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론이나 심리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신청 후 며칠(보통 일주일 이내) 이내에 심리기일을 정하고 당사자 쌍방을 불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사건에 관계된 행정기관 기타 당사자는 관계 행정기관을 기속한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은 해당 처분등의 구속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해당 행정처분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판결의 종류 가.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항소요건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의 본안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기각판결은 취소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므로, 누락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새로운 소송에 대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다.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주장을 근거없다고 배척하는 판결을 말하며, 해당 처분이 위법하지 않거나 단순히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을 말한다.

인용 판결 인용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이는 판결입니다.

취소소송을 인용한 판결은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에 관한 판결이다.

무효확인소송을 인용한 판결은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유효성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판결이다.

부작위법 확정소송에서 인용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불법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다.

라. 심판판결이란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음이 인정되나, 처분 취소 등이 공익을 위하여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유지를 수용하여 대규모 댐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수용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공공복리 실현을 고려하여 결정취소요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댐 시설로. 이는 상황에 따른 판단입니다.

※ 상황판결은 취소소송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무효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황판결을 할 때에는 원고가 그로 인해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보상방법 등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사정판결, 행정청의 처분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판결의 유효성. 재판부는 취소 소송이 확정되면 최종 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며, 후속 절차에서 당사자와 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최종 판결의 내용과 모순되는 청구나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한다.

구속력이란 행정소송에서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당사자인 행정기관 및 해당 행정기관이 실체법상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내용에 따라 행동합니다.

중복금지의무를 취소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동일한 기본사실관계에서 동일한 당사자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다.

라. 재처분 판결로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신청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1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하여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

지연 기간에 따라 또는 즉시 손해 배상을 제공합니다.

주문하시면 됩니다.

형성성이란 처분이나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조치가 없더라도 그 처분이나 결정의 효력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조세처분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조세처분은 소멸되므로 조세처분을 취소하는 경정처분을 할 수 없으며 그러한 경정처분은 당연히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