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처리하는 방법 알아보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주소지를변경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 하신다면 아래의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라는것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지가아니라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어야하는 것을 말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 절차

법인의 이사회에서주소 변경을 의결하고 의결서와주소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이때 의결서는 반드시 공증을받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주소변경 신고서와의결서를 제출합니다신고인 증서와 인감증명서도함께 제출을 합니다법원에서 심사를 거쳐주소 변경을 승인하면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이기재가 되게 됩니다

법원에서 발급받은 새로운법인등기부등본은 복사하여관련 기관에 통보를 합니다세무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의경우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와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따라추가적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전 등기소와새로운 등기소에 각각 신청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에대한 서류나 방법을 안내하더라도그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기때문에 누락이 되거나 시간소요가 많이 걸릴 수 있기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고누락 없이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전문적인 조언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 주소변경을셀프로 고려하고 있으시다면한 번 더 잘 알아보시고 빠지는것이 없는지 절차를 잘 정리하고확인해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