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입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개강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대학생들이 궁금해할 대학생활 속 저작권에 관한 상식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복습하기 위해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를 사용하여 수업 내용을 녹음합니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듣는 동급생들에게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녹음, 녹화, 필기하는 것 자체가 해당 교수의 강의 내용에 대한 저작권 ‘복사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정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라이버 카피’란 무엇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준비한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저작권생활극장’을 통해 알아봅시다.
https://www.youtube.com/shorts/JMex5SXvA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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