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불 명령에 대한 항소 방법에 대한 조언

돈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 아무리 친분이 있어도 갑자기 우정이 훼손되고, 예상치 못한 오해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해지죠. 먼저 지급명령은 채무의 현재 금액을 받아내라는 독촉 절차로 설명드렸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만이 금전이 아닌 대체물이나 유산권의 일부를 지급하려는 청구를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금액을 지불하라고 명령하는 재판입니다.

일반적인 대출금 반환 소송보다 세부적인 절차가 간단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근거가 명확하고 인적사항과 거주지가 알려지면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청구 목적과 청구 사유를 기재하면 2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답변서를 쓸 때는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당한 주관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14일 이내에 반박을 해야 하므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반박내용과 주관성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 씨는 사업상 급히 돈이 필요해서 조 씨에게 돈을 빌려 정해진 기일까지 갚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돈을 갚아야 할 날이 되었는데도 인 씨는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 씨에게 상환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조씨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고 다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도움을 받은 인씨는 원래 돈을 갚을 생각이고 갚아야 할 금액은 거의 다 준비했기 때문에 날짜를 연기하겠다고 미리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특정 날짜를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 상황을 쉽게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재신청이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를 철회하거나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명령은 확정됩니다.

반면 소액소송과 마찬가지라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금액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소액소송의 경우 청구금액 이하의 채무에 대해서만 진행되며 별도의 심리 없이 서면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본소송과는 별도로 1차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오로지 본인의 주도로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출두하지 않더라도 제출한 서류만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며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지급명령에 이의가 없거나 취소 또는 기각되면 확정되고, 이 확정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언급하면서 임의지불을 권고하는 서류 또는 사건의 공증서류를 송부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절차를 활용하여 법원에 재산명세서를 신청하여 채무자에게 대상 재산과 재산의 처분상황을 특정하는 재산정보를 일정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출목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재산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단에 등록을 신청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각종 금융거래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해당 명단에 등재된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도 자의적으로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결정과 판단이 필요하므로 이를 집행권이라고 하며,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집행권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다툼이 없는 간단한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집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당사자들 간의 명확한 의제이므로 채무자가 적시에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쉽게 집행권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과 다른 주장으로 돈을 받으려 하거나 본인에게만 유리한 주관적 의견을 내세운다면 반드시 반론을 통해 결과를 뒤집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집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집행권 확보는 소멸시효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식을 거쳐 본소송으로 넘어가는 만큼 최소한 그 단계에서부터는 법률대리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변호사타워 14층, 법무법인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