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제헌의회의 활동 (1)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내용요약) 1. 반국민활동처벌법 (반국민활동법, 1948년 9월) 1) 제정배경 :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처리특별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하거나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칭호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원이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해 또는 박해하거나 그 살해를 명령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직함을 취한 자 2. 국무원 부의장,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역임한 자…(생략) 2) 추이 ① 제헌의회에서 제정(1948년 9월): 국회의원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1945년 10월)
독립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7대째 전해 내려오는 안동의 본가를 팔았고, 이를 계기로 본인을 포함한 10명의 가족이 독립운동가가 되었다.
하지만 “친일파 후손은 사치스럽게 살지만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속담처럼 그의 후손들도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야 했다.
-○○일보 2001년 10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