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우선주거지원, 주택공급, 전세임대 개요

이들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우선지원제도가 신설됐다.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및 임대사업을 정리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육아 등 신혼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제작돼 신혼부부에게 전량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된 공급입니다.

주택신청자격 : 혼인기간 7년 미만 또는 6세 자녀를 둔 가구에 우선공급 임대기간 및 독점사용. 면적임대형 : 최대 10년 / 전용면적 60㎡이하 판매형 : 최대 거주기간 없음 공급조건 임대형 : 연 1.2% 이상 임대보증금 최대 80% 지원(임대대출 지원) 판매 종류 : 연 1.3% 고정금리로 주택가격 최대 70%까지 지원

행복한 집

내용: 저렴한 임대료와 공공자금을 활용하여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 인근 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택을 건설합니다.

입주신청 자격 : 혼인기간 7년 미만 또는 만 6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자. 임대기간 및 단독사용. 면적 6~20년(임차인 등급에 따라 거주기간 다름) 단독사용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60~80%

영구 임대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입니다.

7세 이내 또는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신청이 가능한 가구입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입니다.

50년 / 전용면적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30%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 건설공급자격 7년 이내 혼인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30년 / 6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 시세의 60~80% 공공임대시 5년 10년 임대 후 매매로 전환되는 임대주택 신청자격 임대의무기간 기혼자 7세 이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자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5년, 10년, 50년 / 전용면적 85㎡ 50년 이하 50㎡이하 공급조건 보증금 및 임대료의 90% 장기임대 가능국가 국가 및 지역 지자체, 한국투자주택공사,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신청자격 건설기간이 20년 이내인 계약체결법인 : 혼인한 지 7년 이내 또는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20년 / 60㎡이하 단독공급조건 보증금액 시가의 80% 전세임대 대상 기존주택을 계약하여 현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재임대하는 사업 해당 도시 내 최하위 소득계층이 현 거주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자격이 있는 기혼자 만 6세 이하, 7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최대 20년 / 전용면적 85㎡ 이하 신혼·신생아Ⅰ : 수도권 1억 4,500만원 / 광역시 1억 1,000만원 / 기타 9,500만원 신혼·신생아Ⅰ : 수도권 2억 4,000만원 / 광역시 1억 6,000만원 / 기타 공공주택 1억 3,000만원 저소득 노숙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 대한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혼인한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자.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조건. 매매가격은 상한가(건축비+토지비) 이하로 결정됩니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임대료. 공급신청조건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대여기간 및 전용면적 20년(신혼부부1), 10년(신혼부부2, 자녀 14세 포함) 50~85㎡ 이하 공급조건 시가 30~80% 수준 통합 공공임대주택 대상 : 복합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 국민, 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에 기혼자 신청 가능 입주자격, 임대제도 등을 포함한 시스템을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 자녀를 둔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임대기간 및 전용면적 : 30년 / 전용면적 : 85㎡ 이하 공급조건 : 보증금 + 임대료 : 시세의 35~90%. 따뜻한 동행으로 모두의 행복한 주거안정을 위해 젊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입주자 모집정보, 입주조건, 소득기준 등 자세한 조건은 마이홈 포털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