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비용 일체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 관련 정보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맡길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신고하는 것과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소득공제를 빼서 계산한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이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공제한 후 최종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직접 신고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고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신고 방법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업비율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실제로 처리해야 할 비용이 많아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비용처리가 있다.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과 처리할 수 없는 항목은 납세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마땅히 지출해야 할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납세자별로 비용 처리 대상 항목과 대상 항목이 아닌 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최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의 경우, 신고인이 자신이 종사하는 업종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수익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비용을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비율에 따라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반대로 거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접 하셔도 되지만, 직접 하기가 번거롭다고 하여 대행업체를 고용하여 대행해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간단히 기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고가 가능한 곳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떻게 대행 처리되나요? 요청이 처리되면 수입 데이터와 구매 데이터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비용, 세액공제, 세금감면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추정세액을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수수료를 입금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금 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납부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대행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본적으로 신고대행수수료는 신고방법과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할 경우 단순경비비율로 신고할 경우에는 보통 1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제시하고, 표준경비비율로 장부를 신고할 때에는 매출에 따라 20만원 내외에서 30만원 내외의 수수료를 제시하며, 그리고 장부는 복식부기로 관리됩니다.

작성시 최소 30만원~4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며 매출에 비례하여 제시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성실신고대상자일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수수료가 120만원 이상부터 추가되며, 그 외에 임대소득 등 추가적인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 제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게시물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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