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알아보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 통지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 기준으로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대출 대출자 22만명에게 2023년 상환의무금액을 4월 24일 고시한다.
상환의무금액은 전년도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해당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합니다.
*’23년 1,621만원(총액 기준 2,525만원) 취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제도
‘학자금대출 상환제도’는 대학생(대학원) 학생에게 학자금대출*을 제공하고, 소득 발생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ICL: 소득조건부대출) *대학교 등록금 및 생활비 전액. (연 400만원)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을 모두 포함한다.
대출 및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임의상환은 한국장학재단이,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이 담당합니다.
상환의무금액 산정 및 통지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전년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뺀 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은 초과금액의 20%(학부) 또는 25%(대학원)를 의무적으로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상환금액. *2023년 기준 1,621만원(총액 기준 2,525만원)이며, 매년 1월 교육부에서 고시합니다.
차입자가 소득 발생 시점인 2023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홈페이지 ‘상환금액 간편계산’ 코너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웹 사이트
국세청 입사 후 학자금 대출 상환 www.icl.go.kr 모바일 전자고지 가독성 향상 올해는 국세청 역량 강화 TF의 일환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가독성을 개선하여 이용자 중심의 고시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지도 서비스 및 상환 일정은 학자금 대출 상환 웹 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달력이 게시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전자고지에 기본 정보만 포함되었으나, 상환의무금액 산정 근거 등 세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됐다.
‘학자금대출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또는 휴대폰에 접속해 전자배달*을 신청하시면 편리한 모바일 전자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로 : (대출자) (신청) (배송신청) (전자배달 이용신청) 또한, 학자금대출 홈페이지에 상환일정 캘린더를 게재하여 이용자의 주요 상환일정을 예측하거나 계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외자 : 2023년도 자율상환액이 상환기준소득 초과액의 20%(학부) 또는 25%(대학원)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상환액을 통지하지 않습니다.
*자발상환으로 인해 올해 통지 대상에서 제외된 차주 2만명 전자배달 신청한 차주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되며, 간편 본인 인증 후 즉시 상환의무금액 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경로 : 누리집( www.icl.go.kr) (대출자) (신청) (배송신청) (전자배송) 이용신청) 납부고지된 상환의무금액을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공제를 지급하는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기업이 1년간 월급을 지급할 때 상환의무액의 1/12을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공제기간 : 2024.7.1. 2025.6.30까지.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의무상환금액을 미리 납부하시면 됩니다.
상환의무금액*의 전부 또는 절반을 5월 말까지 납부하면 원천징수공제 대상으로 근무처에 통보되지 않으며, 6월 말까지 납부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반액을 납부한 경우 나머지 반은 2024년 11월말까지 납부를 유예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실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 2년, 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 4년 동안 상환을 유예한다.
*올해 7월부터 재해지역 피해자도 상환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환유예를 신청하시면 학자금대출을 상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담 없이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연기된 상환의무금액은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예상환 신청방법 실업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계액이 상환기준소득(1,621만원)보다 적은 경우,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른 상환의무금액입니다.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토지 및 건축물의 양도에 한함) 단, 대학(원) 재학중인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환유예를 원하는 대출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PC, 모바일)으로 신청하면 된다.
①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접속 ② 대출자 ③ 신청 ④ 상환 유예 신청 상환 유예 신청 주요 질문과 답변(Q&A) 마지막으로 주요 질문과 답변입니다.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국세청은 앞으로도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의무상환일정, 상환방법, 다양한 지원제도 등 상환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상환의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① ‘가정납세상담’ ➔ ④ ‘학자금대출상환’ 선택) 또는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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