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제고

안녕하세요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은  경제 활력 ․ 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의 정책 목표로➊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투자·고용 지원➋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민·중산층 세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➌ 인구·지역 등 구조적 위기극복 위한 출산·양육, 지역균형발전 지원➍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 경제활력 제고투자고용 촉진▸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기업경쟁력 제고▸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창업벤처 활성화▸직무발명금 비과세 한도 상향▸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법인 세액공제 등 신설▸기술 혁신형 M&A 요건 완화2. 민생 경제 회복서민·중산층 부담 경감▸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신설▸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부가가치세 특례 연장3. 미래 대비결혼 출산 양육 지원▸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근로자 출산ㆍ양육 지원금의 손금ㆍ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청년자산형성 노후대비▸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저축 등 비과세 적용 연장▸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지역균형발전▸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4. 납세 편의 및 형평 제고납세자 권익 보호▸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조세회피 관리 강화▸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국외주식 기준보상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여과세형평 제고▸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오늘은 2023년 세법개정안 중 경제활력제고에 대해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활력제고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경제활력제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k-콘텐츠산업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상향되었습니다.

현행개정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2)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➊ (국가전략기술) 바이오의약품 관련 기술·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2023.7.1.~)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합니다.

➋ (신성장원천기술)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및 핵심광물 등 공급망 관련 필수기술 등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하였습니다.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➊ (세액감면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하였고,➋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하였습니다.

현행개정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ㅇ (감면내용) ㅇ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경우: 3년 100% + 2년 50%  ㅇ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추 가>ㅇ (적용기한) 2024.12.31.□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ㅇ (좌 동)ㅇ 감면 폭 및 기간 확대➊ 7년간 100% + 3년간 50%➋ (좌 동)ㅇ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ㅇ (좌 동)

202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4) 해외지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 동일(개정안)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제조용 LNG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수소제조용 LPG에 대하여 낮은 탄력세율(기본세율의 △30% 인하)* 적용됩니다.

* (프로판) 20→14원/kg, (부 탄) 275→176.4원/kg(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➊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를 위해 기술 이전·대여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하였으며,➋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50%) 3년 연장(∼‘26.12.31)하였습니다.

* 기술 이전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➊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하였으며,➋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하였습니다.

(8)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60세 이상 부모로부터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업종변경 허용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좌 동)-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중분류 → 대분류   ㅇ 20년  ㅇ (좌 동)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9)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현행개정안□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ㅇ (좌 동)월 500만원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10)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➊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6.12.31.)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70% (청년은 5년간 90%) 근로소득세 감면(200만원 한도) ➋ 일자리 질 향상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4.12.31.)합니다.

*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시 1인당 1,300만원(중소기업), 900만원(중견기업) 세액공제(11)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등 기업투자·고용·내수촉진, 벤처·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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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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