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위자료 남은 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황혼이혼위자료 남은 생을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 안녕하십니까. 황혼이혼은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이혼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별도의 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 적용되는 법률상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은 재산분할에 관해서입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장성을 하여 성년이 되었으므로 친권이나 양육권, 양육비 지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 시점까지 형성되어온 부부공동재산 또는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관하여 얼마나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혼 후의 생활 보장적인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 대하여는 이미 장기간의 경험에서 미련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삶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가는 양자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활동의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주 소득자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반응함이 당연합니다.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데 이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이혼소송을 통해 황혼이혼을 하려는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이에 관하여 실무적인 입장에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황혼이혼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남편 강 씨와 아내 김 씨는 결혼 30년 차 부부입니다.

2명의 자녀는 이미 완전하게 독립한 상태에서, 그간 맞지 않던 성격 차이가 더욱 부각하게 느껴져, 두 사람은 점차 이혼에 대한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강 씨와 김 씨가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했고,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를 견딜 수 없었던 김 씨가 결국 이혼을 결심한 후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김 씨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래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는데 더 주장할 수 있는지, 혼인 기간만 길면 전업주부라도 동등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상대방이 혼인관 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데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지,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도 동일한 비율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를 듣고 전문인은 이는 어디에서인가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말씀하시는 오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편적인 요건들을 전제로 청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과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거나 상대측의 기여도를 낮추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단순히 분할비율만을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결혼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는 분할대상 재산이 아님을 주장하여 상대측에게 재산을 덜 분할 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반대 입장에서는 이 또한 혼인 기간 내 형성된 재산이고 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를 위해 노력한 바가 있으므로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정 짓는 것은 실제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액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매우 다양하다고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고 단편적으로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령 남편이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여 아내가 이를 참을 수 없어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액에서 이를 삭감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재산에 손실을 발생시켰으므로 전체적으로 상대측 기여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소가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황혼이혼위자료 소송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다툼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외하고 당사자가 준비해야할 사항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 혼인생활 중 각각의 재산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요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항목으로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상태에서 알 수 없는 배우자의 은닉재산에 관하여는 차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덧붙여 정리된 재산내역을 분류하여 각각의 재산이 형성된 시기의 자세한 상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령 과거 신혼집을 얻을 때 각각 1억 원씩 자금을 조달하고 나머지를 대출받아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매수하게 된 경위,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누가 사전 조사를 하고 매수 시에 협상 및 계약을 담당하였는지, 대출자는 누구였는지 등을 정리해두면 됩니다.

이러한 개개의 내용들이 모여 개별적인 재산형성에서 각자의 기여도들을 모두 합하여 전체적인 비율을 산출할 수 있게 됨에서 기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도움 덕분에 김 씨는 원만하게 황혼이혼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황혼이혼위자료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재산분할은 대략 얼마를 주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분할대상 재산이 단일한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으나 황혼이혼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로 재산을 운용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보험 기타 형태의 재산들을 분석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소송대리인과의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황혼이혼위자료 소송을 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