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이나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의료비, 재산피해, 정신지원금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울산 부산 창원 손해배상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손해배상 전문 법무법인 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민사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격, 상해, 비방, 모욕, 사기, 비리, 배임, 절도 등… 온갖 범죄는 결국 피해자가 생기고 피해자는 정신적 타격으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므로 가해자는 항상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 법원에 불처벌을 신청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해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형사화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가해자에 대한 수사 또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가해자로부터 금전을 받고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한 경우 합의 당시 지급한 금액은 변제 명의로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의 손해로 보아야 하며 예외가 될 수 있다.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위자료 금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나요? 부산지법에서 판단한 예에서 가해자는 침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이후 위자료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1억원을 요구했다.

10만원의 성격이 의심스럽다.

가해자는 가해자에게 4000만원을 줬으니 합의금으로 위자료 6000만원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부산지법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받고 가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할 때 형사합의금 4000만원은 정신적 피해보상(위로금)의 일부로 보고 위자료 6000만원에서 형사합의금 4000만원 전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위자료로 인정됩니다.

요컨대 형사합의가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배상으로 보지만, 위자료 형태로 지급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위자료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형사합의에서 4000만 원을 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금액이 형사합의에서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당연히 그 차액만큼 위자료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도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도 있다.

합의금을 받은 후 계약서에는 “향후 이 사건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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