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장의 강등취소 행정소송~ 결과는 어땠나요?

안녕하세요. 항소 및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이규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서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강등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최근 그 결과에 대한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요약 출처 : 대법원 판례정보 창원지법 2021년 구합5**** 판결

A 지서장은 00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해왔다.

A씨는 지역청장의 목적 외 사무실 사용 금지 위반, 파출소 직원에 대한 비하 발언, 등산 등의 과실 등으로 ‘강등’ 징계를 받았다.

근무 시간 중.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한 뒤 징계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의 판결

원고는 처분 이유가 없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체중 감량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관련 판례

◆ 재량권 일탈, 재량권 남용 징계 대상 공직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다.

따라서 징계권자가 행한 징계행위가 중대한 해악을 초래한다는 점으로 인해 징계권자에게 위임된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규범의 타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공직자에 대한 징계가 사회적 통념, 직무의 성격, 징계를 초래한 위법행위의 내용과 성격, 행정목적 달성의 측면에서 현저히 타당성을 상실했는지 여부 징계의 내용, 징계기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징계당국이 내부 징계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징계를 가하는 경우, 정해진 징계기준이 합당하지 않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조치가 사회적 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7. 11. 9. 2017du47472 판결)

포스팅을 마치며

경찰조직은 직무, 직위, 지위에 따른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찰관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직권남용을 근절한다.

따라서 경찰관이 단지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하급자를 얕보거나 직권을 남용할 경우 엄중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상사라고 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감독자는 부하의 의견을 경청하고 모든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위 게시물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53-756-48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