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정변경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토지지정변경절차 및 비용에 대해 알아보세요.

농경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의 약 20%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22년 5월부터 논과 밭을 판매하거나 관리하는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엄격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는 농지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여 토지로 전환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토지를 매입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토지지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지지정 변경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절차와 과정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토지 면적만 변경해도 큰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농지나 산지를 저렴하게 확보해 여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로 바꾸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우리나라는 토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28개 영역으로 나누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대표적인 토지를 살펴보면 밭, 과수원, 산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공장, 학교, 창고, 주유소 부지, 창고 등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단, 토지지정변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토지에 적용되며, 이용 가능한 토지는 별도로 분류됩니다.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의 성질을 변경한 경우나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토지지정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지상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토지지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시 농지나 산지는 토지, 창고,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와 도로가 2m 이상 인접하는 경우에는 농지 위에 농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지를 농지로 바꾸거나 농경지를 토지로 바꾸려면 자연을 바꾸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는 시장, 군수로부터 받아야 하며, 공사는 절토, 성토, 포장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후 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지정 변경시에는 일정 비용이 발생합니다.

우선 농지의 경우 농지보전비를 납부해야 하며, 농지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평당 최대 적용비용은 165,000원입니다.

산간지역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부담금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산지전용부담금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지전용부담금은 농지보전부과금과 달리 산림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평균적으로 1㎡당 2,000원 ​​정도 합니다.

또한,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개발비를 다시 납부해야 하며, 개발이익의 25%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