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등록기간을 주의하세요.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 체납자 명부 등록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체납자 명부 입력 기간을 알아두세요 기간 체납자명단 기재기간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신용카드 거래,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등록하면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체납자 명단 등록 기간은 5년 동안 유지돼 금융거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채권자 체납자명부에 등재신청이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강제집행이 용이하다고 믿을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 채무자는 체납자 명단에 등재된 것에 대해 즉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또한, 체납자 명부 등재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변제 이외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체납자 명부 삭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처형법 제73조 1항) 즉, 채무소멸 등의 실체적 사유가 체납자명부 등록기간 결정 전 신청의 소극적 요건과 등록결정 확정 후 해당 취소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도 절차적이다.

실무적인 사유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상환 이외의 사유로 소멸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등의 실체적 사유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체납자명단 등재기간이 임박한 때에는 채무자는 위와 같은 실체적 근거를 입증하여 등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를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으며, 등록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 별도로 채무자명부 삭제결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① 윤****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2월 18일까지 총 500만원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② 본 항목을 체납자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결정은 2021년 1월 12일에 이루어졌으며, 윤**은 2021년 1월 18일 즉시항고와 함께 해당 송금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위 사실에 근거하여, 채무자 윤****은 즉시항고를 통해 집행권한에 따른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변제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1심에서는 집행권에 관한 채권의 원리금이 모두 소멸되었는지를 검토하여 그러한 입증이 되었는지를 판단했어야 하였을 것이다.

윤****님이 주장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집행권에 따른 청구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소멸됐다는 등의 실체적 근거가 체납자 명단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되거나 소송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이와 별도로 윤****의 즉시항고는 체납자 명단 기재기간과 관련하여 즉시항고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다.

이번 1심 결정에는 체납자의 명단 기재 기간과 관련해 즉시 항소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관련 법률 원칙을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완료하지 못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여 새로운 심리와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판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