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의 지원 조건과 신청 기간을 알아보자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그중 하나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이다.

2024년 2월부터 1년간 지속된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1년간 안정적으로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총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받게 돼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돼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거주요건이 폐지돼 변화가 있다.

올해 4월 12일부터 새로운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별거 중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무주택으로 처리되며 재산세가 포함된다.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금액이 설정됩니다.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급됩니다.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지원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월세 지원이나 1차 지원을 이미 받으신 분은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사는 다가구 주택,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월세 지원을 받으신 분입니다.

소득 및 재산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년 가구와 원가구로 구분하여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과 1억 2,200만원 이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후자는 동일한 기준에 100% 해당되어야 하며 재산조건이 4억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한부모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또는 미혼부모 가구인 경우 가구 소득 및 자산만 검증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소득·자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 최근 3개월 월세 증빙서류입니다.

서류를 모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전용주택이 출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그때그때 조건과 자격,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기존보다 월세가 35~90% 낮은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