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천동 세무사 해외직거래시 주의사항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어렵지 않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을 넘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저렴한 상품을 번거로운 통관 없이 집에서 직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상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환율을 잘 고려하면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앞으로도 직접구매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산 제품을 해외에서, 해외산 제품을 국내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창천동 세무사에게 서둘러 문의하고 있다.

이번에는 해외직거래에 관한 세금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세율이 중요하니까요) 직거래 판매자들이 꼭 이해해야 할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제로세율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뜻이다.

특정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는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받거나 공제받는다.

사업체가 한국에 거주하거나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나 국내거주자에게 동일한 조세면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있을 수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면세 사업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면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 단계에서 매입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세율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영세율의 적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과세사업 중 일반과세사업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이와 달리 간이과세는 매입세액 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제된 세액이 납부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 초과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무세 매출 비중이 높은 간이납세자라면 일반납세자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게다가 창천동 세무사님은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해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조건) 그렇다면 직접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판매세에서 매입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매입세액이 판매세액보다 큰 경우 차액을 환급해 줍니다.

직접판매자의 해외거래는 대부분 세금이 0이므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매되는 제품은 해외로 수출되어야 하며, 판매는 내국인이 아닌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역직접구매 후 판매대금은 반드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예금 형태로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예금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주의사항) 단, 전체 거래에 대해 영세율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매입세액이 판매세액보다 큰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또한, 기업 신용카드로 소비대금 및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경우,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이를 생략할 경우 구매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 비용이나 국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 광고비나 현지 인력 채용 비용은 모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매출신고 후 영세매출명세서와 영세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천동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쉽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외에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증명서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외화취득증명서나 소포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직접판매자의 세무업무는 통신판매업자의 세무업무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잘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창천동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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