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속하는 신축 아파트라면 사업개요를 보면 생소한 단어들이 눈에 띈다.
특히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토지의 활용은 중요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할 수 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살펴보자. 도시 및 군 관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상지역 일부의 잠재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다.
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 지정이나 신도시 개발 시 적용된다.
국토계획 전반에 따라 도시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
쉽게 말하면 개발이 필요한 도시나 신도시를 건설할 때 새로 지정하는 대규모 토지 단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 계획은 무모한 도시라기보다는 모든 절차와 선정과정으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적합한 개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기반시설 확보와 수요 집중을 위해 조성된 이용지역인 만큼 주변 경관, 교통환경, 토지 이용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한 후 건설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의도한 목적 달성의 타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으로 구분된다.
먼저, 도시지역은 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정비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 도시화조정지역이나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는 상업, 산업 또는 주거 지역에서 변경되는 지역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 관리계획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보전생산관리구역, 아파트 건설이 예정된 토지면적 30만㎡ 이상의 구역 등이 포함된다.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시가지가 노후되어 기능을 상실했을 때 이를 다시 성장, 재편하거나,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보존과 유지에 더 중점을 두고 지정하는 목적이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은 지정지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산업·유통, 주거, 관광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공업분포형은 공장, 근로자 주거시설, 농공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이고, 주거형은 향후 개발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경우이다.
5년이고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의 개발여건이 양호하다.
선택되거나 예정된 때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해당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개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세부 사항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