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청구 조기해지 관련 최신 판례

안녕하세요. 송도푸른부동산 입니다.

재계약 청구 조기해지 관련 최신 판례정보를 알아봅니다.

요즘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끝없는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임차인은 2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을 요청할 수 있어 2년+2년, 총 4년 동안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다.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청할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암묵적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청구권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총 4년 동안 거주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까지 안전하게 보장되며, 연장계약 요청권한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계약을 조기 해지하고 보증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사간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갱신 권리를 행사했음을 입증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자 메시지로 증거로 남겨두세요. 계약서에는 임대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상호 합의 하에 생활해야 하지만, 법률 조항에는 3개월 이후 퇴사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여 2년까지 계약을 연장하고, 기존 주택보다 전세가격이 저렴한 주택을 찾은 후, 3개월 후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해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갈 때 임대료를 돌려받기 위해 우리는 또한 다른 집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1심 판결인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이사를 나가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상당히 물리적인 일이다.

하나의 조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판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기간 2년이 보장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명시됐으니 2년을 살아야 하고 그 전에 이사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이번 판결은 집주인의 승리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계약 형태로만 이루어지는 갱신 계약입니다.

갱신권을 행사하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계약서에 임대계약 기간이 2년임을 명시하였으므로 1심 판결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조기 계약하세요. . 1심에서 패소한 임차인은 서울북부지법 판결에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전세보증금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재계약청구권 조기해지 관련 최신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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