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금지 명령의 경우 점유 및 포기에 대한 금지 명령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저는 테헤란 부동산센터 법률사무소의 실무담당자인 우 차장입니다.

부동산 소송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부동산은 가치가 높고 삶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논란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으며 거주지가 유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가 건물에서도 사업주가 장사할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산분쟁과 임대차 분쟁이 있을 것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필요하지만 권리를 우선시하므로 세입자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피할 수 없고, A와 E 아마도 반대쪽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은 많지만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은 극소수이고 이를 악용하는 세입자는 퇴거를 하지 않거나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길 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답답하다.

소송. 당신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당신 말이 맞아요. 상대방을 제압하고 스스로 나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무분별하게 세입자를 퇴거시키거나 코드를 변경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집주인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당분간!
이름을 딴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귀하는 점유 이전에 대한 금지 명령에 앞서야 합니다.

이는 법적 절차이며 많은 사건을 처리한 부국장만이 귀하에게 알려줄 것이므로 유의하십시오.

(민원상담 신청방법) “쑤부장님 블로그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겨주세요. 민사상담을 원하신다면… blog.naver.com

저는 차장으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성공 사례와 소송 없이 성공적으로 해결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건을 경험하고 처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은 경험인 것 같아요 사실 민사소송에서 꼭 소송을 해야 하는 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개인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쌍방 모두에게 유리합니다.

Legal Aid Commune은 무료 상담을 제공하므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 만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테헤란은 서울, 수원, 대전,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잘 되니까 정말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만 연락주세요. 1차 상담부터 2차 상담까지 전임 변호사, 차장, 실무진이 심도 있는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상업용 집주인이고 2년 동안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건물 전체가 손상되어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

A. 재물손해 소송 후 보전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가주택 인도가 가능합니다.

Ke 차장은 자세히 답변했습니다.

질문자에 관한 한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임차인이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 임대료를 3배 이상 연체한 경우 2. 임대인 동의 없는 불법파손(개보수 포함) 3. 제3자 임차인에게 전대하는 경우 4. 특약을 무시하고 계약 종료 후 해지 또는 퇴거를 요청할 수 있음 종료되었습니다.

퇴거 요청 후 이사를 나가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재산 증명서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을 압박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발행한 내용증명서를 권장합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시기와 이유, 지정된 기한까지 떠나지 않으면 소송을 당할 것이라는 변호사의 내용 증명서. 날짜와 시간. 그 외에도 변호사의 의견 검토, 제기할 소송명, 소송 승소 확률 등이 적혀 있다면 세입자는 소송 전에 퇴거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정도로 겁이 난다.

우체국을 통해 보낸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받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을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체국에서 사본을 보관하기 때문에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으므로 증거자료가 됩니다.

명의 도용의 경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이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판결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을 아시겠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입니다.

행정권은 판결을 통하여 취득하게 되는데, 행정권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즉 퇴거되지 않은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효력이 당사자에게만 적용된다.

관심 있는. 이 계약은 원고와 피고,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지식이 풍부한 임차인은 재산을 다른 제3자에게 전대하여 관련이 없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전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점유·양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을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은 청구 이전에 절차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소와 동시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장의 도움으로 세입자를 쉽게 예방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완전한 콘텐츠

사칭 소송만 생각하는 법무법인에 맡기지 마시고,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사칭 소송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해요

(방문상담) 서울/부산/수원지사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민사분쟁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민사분쟁은 금전관계…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