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임대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완화로 2023년 7월 27일부터 1년간 대출한도가 DSR 40%에서 DTI 60%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을 살펴 보겠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원활한 퇴거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23년 7월 3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 24년 7월 31일까지 임대 계약이 만료되어 환불 요구가 있는 경우 역임대로 보증금을 돌려준다.
까다로운 집주인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대출 한도는 DSR 40%를 제외하고 DTI 60%만 적용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주인은 반드시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은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만 가능합니다.
차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의 반환대출 업무절차입니다.
자세한 흐름도입니다.
즉시 후속 임차인이 없는 경우 반환대출 업무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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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주시 반품대출 업무절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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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환급보증 보험상품 안내입니다.
HUG, HF, SGI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율은 회사마다 다르며 0.13%에서 0.208%까지 다양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입니다.
차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근 발표된 역임대보증금 환급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출금은 반환해야 하는 임대 보증금 전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DTI의 최대 60%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첨부파일 230727(조조)_역전세_반환대출_규제완화(주택자금부).pdf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네이버 MYBOX에 저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