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시열 장관은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59조원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최소 보상액은 600만원, 최대 보상액은 1000만원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지원 로프

동아일보

윤희열 정부가 집권 후 코로나19 경제 살리기에 나선 데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배상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계속 등장합니다.

물론 현금이 풀리면 시중의 현금이 늘어나 현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인플레이션도 높아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70만 소상공인·중소기업(매출액 10~30억원)에 최소 600만원 이상 지원한다.

551만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이익이 떨어진 곳이다.

매출 1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크다는 지적 때문이다.

40% 이상, 40% 미만, 40% 이상 등으로 나눕니다.

600만~800만원은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은 차등 지급된다.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관광·항공·공연·전시·체육시설 운영·예식장 등 50여개 업종이 ‘업그레이드 업종’으로 등재돼 최소 700만원 이상 급여 방과후상담사, 보험설계사, 기타특수고(특목고), 프리랜서는 100만원을 받는다.

법인택시·전세버스·비공영노선 운전자 지원금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예술인 100만원 정상 지급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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