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생활숙박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주택시장에 집중됐던 유동자금이 새로운 대체상품으로 유입됐다.

이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상품으로 오피스텔과 쇼핑몰을 꼽을 수 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열기도 이에 못지 않았다.

우선 본 상품은 주택법 비적용시설로 개별등록은 물론 입주신고도 가능했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주거용’으로 홍보될 정도로 장기 체류에도 불편을 주지 않는 디자인과 인테리어로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의 대안으로 여겨졌다.

여러 면에서 서비스 레지던스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와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매력적인 측면이 부각됐다.

다만, 결론적으로 생활숙박업은 「공공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합니다.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사, 세탁, 욕실 및 화장실 설치, 주거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신규 투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러한 장점 외에도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도 무거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히, 사전재고의 20%를 주민에게 우선 배정하되, 그 외에는 청약계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법정 성인이라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어떤 상품이든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LTV, DTI, DSR이 적용되지 않아 자금 조달에 상당한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용 주택을 부동산 정책의 사각지대로 인식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건축물 용도에 있어서 숙박업으로 규제되던 주거용 숙박시설이 규제 공백으로 주택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가 의무화됐다.

따라서, 판매된 상품이 일반 숙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는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그 순간부터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수에 포함되며 각종 세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분류되는 순간, 매각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모두 세무서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용 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 이하의 객실에는 바닥난방이 불가능하고, 발코니와 통합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이 기간 내에 리모델링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도 가능하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