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차 3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임대차 3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갱신청구제도 도입, 월세한도제도, 월세신고제도 등을 중심으로 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3종이 주목받고 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임대차 3법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항목이 있다.

기존 2년의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임차인의 경우 2년 거주 후 1회에 한하여 이 권한을 이용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다.

1회만 행사 가능하며, 갱신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다.

집주인 또는 직계친족의 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주인 또는 직계친족이 실제로 그 곳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년. 또한, 2회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무단 전대 등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업데이트가 암시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따른 연장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추후 계약 갱신 요청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 3법에는 월세 한도라는 항목도 있다.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관련 법안이다.

계약금액이 5%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무효가 되며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항목은 월세 신고 제도이다.

거래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기간,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임차인이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확정일이 통보되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확정일자를 이용한 실거래가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전월세 신고제도를 통해 관련 정보의 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1년 6월 1일부터 별도의 확인일자를 받지 않고도 전세월세 신고제도를 통해 임차인이 자동 등록되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해당 고지서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2년 거주 후 다른 주거공간으로 이사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청구서에 따른 전세임대료 인상률을 줄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