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는 비슷한 의미로 혼용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 하나가 점유권 사전분양이다.
특히 부동산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복잡하기 때문에 두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 구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을 통해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청약을 받고 해당 건설사와 계약을 하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사전판매권입니다.
다만, 공사 완료 후 등기 완료 후에만 소유권이 부여됩니다.
반면 입주권이란 노후 주거단지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기존 거주자가 조합원이 되어 신축 건물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협동조합의 회원이 되려면 먼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소유해야 합니다.
결과를 보면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신축 아파트로 입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도 뚜렷하다.
먼저 전자의 경우 매매대금의 10~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증금과 잔금으로 나눌 수 있어 초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분야일수록 경쟁률이 높아서 선정될 확률은 낮습니다.
또한, 시세 차익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므로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와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존 부동산 평가액인 권리가격에 프리미엄이 추가되기 때문에 초기에 상당한 금액의 일시금을 지출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용은 입주권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어렵게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정확한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준공 후에도 유지관리비나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조합원은 일반 매매자보다 우선권을 갖고 있어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원하는 객실 수를 배정받거나 발코니 확장 등 다양한 옵션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관련 조세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다주택 소유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미리 적용세율을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귀하의 경제적 상황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지 신중하게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