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시 필수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실무경력자 고차장입니다.

– 20년/21년/22년 3년 연속 소비자서비스만족도 조사 전국 1등 – 16년 이상 경력, 검사출신/5대로펌 출신 변호사 총괄 관리, SKY출신 변호사 다수 포진 – 변호사/변리사/세무사로 구성된 종합 법률 그룹 – 무방문전화상담만으로도 80%의 선임률

테헤란은 올해로 3년연속 서비스만족도조사 1위와 함께 비대면시스템을 구축하여 무방문 상담 80%의 선임률을 이끌었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동산/ 재산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상담신청방법] “고차장 블로그보고 연락했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팀 총괄실장 고 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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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느 관점에서는 서로 상생을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기초로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생을 한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내 건물을 임대를 해 주면서 그에 상응하는 월 임대료를 지급 받습니다.

반면 임차인은 건물을 관리 및 유지를 해 주면서 정해진 용도에 맞도록 건물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사용을 하며 매달 그에 맞는 월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이 보통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연히 하나의 계약 형태로 기입을 해 지키게 되는 하나의 약속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과 임차인 둘 중 한 명이 급작스럽게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이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생관계는 더 이상 지속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해 드릴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내용일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말도 안되는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흔한 과정으로 임대인이 월 임대료를 매달 미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유를 들어 결국에는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식의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건물에서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 놓여져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 법률 절차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다 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퇴거를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 진행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되는 사전 절차에 해당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이야기를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소송보다좀 더 중요한 처분에 대해

일단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한 상황이라면 이미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통보를 하셨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퇴거를 하지 않는 임차인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명도소송을 고려하게 된 상황이실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러한 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행되어야 할 보전처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점유자 즉 임차인이 소송의 목적물에 해당을 하는 점유라는 하나의 법률 상태에 대해서 임의적 변경을 하시거나 혹은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행위 등을 통해서 명도소송이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어떠한 법률적 변경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사전 방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보전처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중요한 이유는 명도소송을 하기 전 이러한 처분에 대해서 제대로 실천을 해 두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의 과정 속에서 점유자인 임차인이 이러한 점유의 상태를 이전해 버리기도 하고 또는 이 과정에서 명의를 변경하게 된느 경우에 있어서 결국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더라도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완벽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서 준비를 해 나가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전처분 진행어떤식으로 할까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만 비로소 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듯 합니다.

먼저 이러한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그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는 청구의 이유 및 신청 취지 그리고 채권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이를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증빙 자료에 대해서 함께 제출을 해 준비를 해 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인지대 및 송달료 그리고 등록면허세 등과 같은 제반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비용에 대해서 미리 확인을 하신 후 넉넉한 준비를 하신 후 방문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을 한 후 법원은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기반으로 하여서 과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야 할 타당한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맺음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다소 미약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있어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존재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제대로 된 준비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설정해 대응을 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인지를 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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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전담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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