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립 후 제헌의회의 활동 (1)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내용요약) 1. 반국민활동처벌법 (반국민활동법, 1948년 9월) 1) 제정배경 : 사회적 요구, 국가적 역사문제 해결 요구 등 반국민활동처리특별위원회 출범 기념사진 반국민활동처리특별법 제1조 일본 정부와 공모하여 일한병합에 적극 협력하거나,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를 조인하거나 공모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칭호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원이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에서 독립운동가 또는 그 가족을 악의적으로 살해 또는 박해하거나 그 살해를 명령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 제4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년 이하의 공민권 정지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직함을 취한 자 2. 국무원 부의장,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역임한 자…(생략) 2) 추이 ① 제헌의회에서 제정(1948년 9월): 국회의원 반민족행위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1945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