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부동산 변호사의 법률적 해결방안 (57)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한 경우, 되돌릴 수 있나요?

오늘의 글 요약 Q: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주식회사에 농지를 매각했는데, 등기는 본인 명의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구 농지개혁법이나 농지임대관리법에서는 양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거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판매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의약품 제조·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판매허가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대법원). 법원, 1994. 10. 25., 판결 94 다 18232 참조). 2. 다양한 문제 사례

이러한 법제에서는 주식회사 등 자본력을 가진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원 1인을 신임하거나 신임하는 자에게 명의를 위임하고 그 등록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이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를 개인에게 양도한 후 제3자에게 되팔 경우 등기 생략, 부동산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3. 매매계약 및 양도등록이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농지를 주식회사나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청구되어야 합니다.

4.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나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외에는 타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농지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1심 판례 중에는 농수산물협동조합이 전용을 위해 농지전용신고 등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에 배상한다(대전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청주)2021나50547 판결).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농지매매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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