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글 요약 Q: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주식회사에 농지를 매각했는데, 등기는 본인 명의로 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 1996년 1월 1일 이전에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등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1. 농지를 주식회사에 매각할 수 있나요? 이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농지법 개정 이전에는 구 농지개혁법이나 농지임대관리법에서는 양도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농지거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판매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대법원은 의약품 제조·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농지판매허가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도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록도 무효라고 대법원은 판결했다(대법원). 법원, 1994. 10. 25., 판결 94 다 18232 참조). 2. 다양한 문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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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제에서는 주식회사 등 자본력을 가진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때 농지를 직접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원 1인을 신임하거나 신임하는 자에게 명의를 위임하고 그 등록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이름.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를 개인에게 양도한 후 제3자에게 되팔 경우 등기 생략, 부동산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3. 매매계약 및 양도등록이 무효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농지를 주식회사나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전체가 무효이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이미 양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청구되어야 합니다. 4. 1996년 1월 1일 이후에 거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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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외에는 타인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람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농지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1심 판례 중에는 농수산물협동조합이 전용을 위해 농지전용신고 등 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지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부지에 배상한다(대전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청주)2021나50547 판결).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에는 농지매매계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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