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영업비밀 유출로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묻는 4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이구수한입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습니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영업비밀 유출죄로 형사고소할 계획이신가요? 그렇다면 환영합니다.

이 글을 쓰기 2주 전까지 저는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과에서 대검찰청 직업경력(검찰공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검찰의 수사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생한 경험이니 5분만 시간을 내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세요. 참고로 이 글은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죄에 관한 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관련 수사기관을 정리해보자.

검찰청 : 2022년 9월 10일 시행된 개정된 대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일명 ‘완전소추법’) 하에서도 직접수사 가능 경찰청 : 국가수사본부 보안수사국, 산하 산업기술보호수사단 보안수사과 및 2022. 4. 18. 특허청 산업기술유출신고센터 산업재산 및 부정경쟁신고센터 개소 : 2019. 3. 19. 시행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법경찰 특별수사 가능

고소나 고발이 어디에서 유리한가요? 죄송하지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아래에서 설명드릴 4가지 사항과 관련 자료의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가 일했던 검찰청을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나 고발이 검찰에 접수되면 검사는 세 가지 선택권을 갖는다.

① 검찰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개정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다만, 이 경우 검사는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검찰청법 제4조제2항). ※ 법무부는 2022년 6월 27일 개정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수사본부 또는 검찰청 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또는 검사는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 이송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 즉, 검찰에 직접 고소한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이나 검찰이 수사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은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또는 특허청 법관 출신으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다만, 고문이 없는 검찰은 사건을 위 세 곳으로 이첩하고 조언을 받은 뒤 다시 이관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물을까.

수사기관은 기업이 어떤 기술을 영업비밀, 산업기술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한다.

‘수사기관에서 우리 회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조사해 유출 사실을 조사하겠다’고 생각했다면 큰 착각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에 가장 정통한 고소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기관에 성실하고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묻는 4가지를 알아보자. 1. 용의자 ★

먼저 용의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인사자료, 입·퇴사기록,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자료접근권한, 보안교육 등의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 피의자에게 회사 재직 당시 PC, 노트북, USB, 외장하드 등의 관리내역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출처: 언스플래쉬)

2. 유출 대상 ★★

다음으로 유출된 회사의 기술 및 경영 정보가 무엇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형태라도 상관없으나 이름, 생성시각, 작성자, 생성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서면, 전자문서, 노하우, 공정, 도면, 회로도, 시험결과, 샘플 등이 될 수 있다.

, 사양, 데이터, 제조 방법, 소스 코드, 부품 목록, 비용 정보, 고객, 아이디어 등

(출처: unsplash)3. 유출 내역 ★★다음으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확보) 자료 접근/출력 내역,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이메일, 메신저 대화내역, CCTV, 사진, 영상, 녹취록 등 (출처: unsplash)4 . 영업비밀 ★★★ 끝으로 위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이 아닌 경우 다른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업 비밀로 간주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은 모두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① 공개되지 않음(비공개성) ②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함(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관리되어야 함(비밀관리 용이성) : 2019년 7월 9일 이후 표준산업기술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조 기술보호법 조문에 열거된 국가핵심기술, 첨단기술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출처: unsplash) 회사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기 전에 이것을 읽었습니까? WeFocus의 ‘핵심 기술 전용 마크’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보호를 사전에 강화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핵심기술 전용마크’ 프로그램이란? (클릭) 회사의 영업비밀이 유출된 후 이 글을 보셨나요? 그래도 불만이나 고발을 쓰기 전에 이 기사에서 언급한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WeFocus의 ‘Dispute Total Care’ 프로그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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