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계약연장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주거공간을 준비할 때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내더라도 일정 기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은행권의 힘을 빌려 임대계약을 전세계약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살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서 입주하게 된다면 환경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집에 오래 머물고 싶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임대차 계약 연장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연장, 둘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 셋째는 동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기간을 연장하여 거주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각각이 무엇인지, 차이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은 임대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임대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변경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상호합의를 통해 갱신된다.

물론,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에 의해 갱신이 가능하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한도제도에 따라 5% 이내에서 금액을 늘려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후 갱신되는 연장의 구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과 임대기간 동안 미리 일정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과 구별되며, 신규 갱신 계약의 경우 신규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기간에 따라 갱신을 암시하는 경우, 임대인이 6개월 이상 2개월 이내에 임대인이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갱신거절의 뜻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임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간주되며,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따라서 묵시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묵시갱신이 아니며, 이 경우 갱신거부, 계약조건 변경 등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여 기간연장, 갱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의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세 번째 방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기간 2년 연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합리적인 사유는 임차인의 연체, 불법적인 방법, 건물의 멸실 등 특별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상 주택에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