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을 시작할 때 일부 예비 기업가는 개인 사업체를 시작해야 할지, 법인 사업을 시작해야 할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다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법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업 전 선택을 고민하고 있던 이들, 단순 사업자였지만 전환 후 어떤 기업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던 이들에게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이 무엇인지,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구분 법인 개인사업자 설립절차 단지 단순설립 비용 설립등록비, 등록비, 허가비 등의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과세법인세 과세종합소득세 대표급여 급여처리 가능 급여비용 미인정배당주주배당 가능 개인회사 미인정 퇴직금 급여대표퇴직금은 지급대표퇴직금은 인정되지 않음자금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의사결정위원회 협의 필요무료

기업 사업이란 무엇입니까?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 여기서 자연인이란 살아 있는 사람을 말하고, 법인이란 법률에 의해 인격을 부여받아 사람과 같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도 사람처럼 인격과 권리, 의무를 지닌 독립적인 실체로 간주됩니다.

법인은 설립초기부터 비용이 발생하며, 폐업절차도 개인사업자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고 선불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저것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독립된 법인체라는 점입니다.

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되므로 법인 대표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은 대표자가 아닌 법인 자체의 소득이므로 대표자가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과 부채를 가져갑니다.

개인은 법인과 달리 개인사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1. 등록현황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대표자가 사업주이므로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법인세는 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세율을 보면, 법인은 10~25%의 세율을 받는 반면, 개인은 6~45%의 세율을 받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 CEO의 퇴직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에 소득세율만 고려하면 연간 과세표준은 2160만원이 넘는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만, 그보다 적으면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으로 계산된다.

과세표준은 순이익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율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금액이 2,16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법인사업자일 때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자금운용 차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돈이 대표자의 돈이 됩니다.

하지만 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의 대표자가 회사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임의로 지급한 선지급금으로 간주되므로 추후에 회사의 은행계좌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는 CEO가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의 돈은 여전히 ​​회사에 속합니다.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의 경우 주식이라는 개념이 없어 주식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신용등급이 높아 은행대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투자, M&A, 상장 등의 측면에서 단독사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업은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외부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법인세 법인의 경우 법인세도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 납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신고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5월 2일까지 ② 전자신고 방식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발송 → 영수증 확인 ③ 전자납부 방식(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가능)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납부세액조회 납부 또는 자납 모바일손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